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남광토건의 회생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2012년 8월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3년6개월 만이다. 남광토건은 토목 및 건축공사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사로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세 번째 인수합병(M&A) 추진 끝에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해 인수대금으로 담보권·채권 등을 변제하고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관련기사남광토건 85억원 규모 토목공사 수주남광토건 남북 화해 분위기에 수혜주로 부각 #남광토건 #중앙지법 #회생절차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