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 지침 제정안을 의결한다.
이달 하순부터 이듬달 초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중기 특화 전문 증권사'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순자본 비율 100% 미만 증권사만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신청할 수 있고,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 기준은 애초 '5곳 이상'에서 '5곳 내외'로 변경됐다.
이번 라이센스 쟁탈전에는 KTB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SK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15개 이상 중·소형 증권사가 뛰어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 인수자 선정 및 증권금융을 통한 운영 자금 조달 과정 시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사모투자펀드(PEF)·벤처펀드 지분 거래 시장 개설 시 중기 특화 증권사를 중개 기관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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