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현대페인트는 이태일 부사장이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이태일)는 채무자(현대페인트 주식회사) 이사회의 의장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재학 현 이사회 의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으며, 전 경영진에 대한 지위도 임시로 회복됐다. 관련기사코스닥 13.58포인트(2.19%) 오른 634.95 마감메타바이오메드, 지난해 영업이익 66억원 #공시 #주식 #펀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