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억울한 사법 피해자' 재심 법률지원 한다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억울한 사법 피해자의 재심을 돕는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은 형사재판이 자백, 오염된 증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등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그 결과가 인신 구속과 직결돼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구제활동이 필요하며 재심은 그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원판결의 증거가 위·변조됐거나 허위임이 증명된 때, 무고가 증명된 때,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변협 법률구조단이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을 청구하는 등 활동을 해왔지만, 더욱 많은 피해자의 재심 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로 내부 인권위원회 산하에 상설 소위를 구성했다.

재심법률지원소위는 향후 재심 제도의 절차적 보완점을 연구하고 입법 활동을 펼치는 한편, 재심 변론 지원 사건을 선정하고 사건별 변호인단을 구성해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누명을 쓴 피해자를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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