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리조각 혼입된 ‘가시오가피주’ 회수 조치

[사진=식약처 제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한 주류제조·가공업체 가람주조가 제조한 ‘가시오가피주’(식품유형: 약주)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1.4cm)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17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