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100%,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79.59%가 찬성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태백시에 479만9000㎡ 규모의 종합휴양레저단지(골프장·스키장·콘도미니엄) 오투리조트를 조성, 운영한다. 관련기사검찰, 조현옥 전 수석 '이상직 의혹' 文 사건과 병합요청...법원 검토법원, 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시 허용 #법원 #오투리조트 #태백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