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민권익위 선정 '행정심판분야 대통령상 수상

이재율 행정1부지사(좌측)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심판 전국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뽑은 행정심판분야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2015년 행정심판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는 지난 해 △전담부서인 ‘행정심판담당관’ 전국 최초 설치(6월) △허브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처리율 100% 달성 △전국 최다 청구사건 사건 처리(2044건) 등으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의 권익 신장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30여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매년 2천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이번 수상은 도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와 경기도의 노력이 어우러져 만든 결과”라며 “향후 청구인의 편의성 향상과 사건 처리절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수요자의 시각에서 행정의 적정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3대 임금인 태종이 대문 밖 문루 위에 북을 매달고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듣고자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렸던 1402년 2월 27일을 기념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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