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인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법인의 신임 임직원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유도하고자, 기존에 운영하던 ‘도매시장 임원 파워업 과정’을 개편해 “도매시장 신임 임직원 역량강화”과정으로 신설 운영하는 것이다.
실제 교육에서는 우선 정부의 도매시장 정책방향,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법인의 경영 활성화 사례, 국내외 도매시장의 정가수의거래 운영사례 등 신임 임직원이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임토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신임 임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http://edu.at.or.kr)나 전화(031-400-35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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