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알박기용 유령집회 신고자·단체 명단 공개 검토

  • 경찰청장 "유령집회는 불법"…"홀로그램 시위 주최측 입건 여부 신중 검토"

[사진=경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반대측 집회를 막기 위해 신고만 하고 집회를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에 관해 신고자나 단체의 명단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간담회를 통해 "상습적으로 '유령집회'를 신고하고서 철회 신고도 하지 않아 다른 이의 집회를 막는 사람이나 단체 명단 공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내고서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됐다. 만약 이를 어기는 단체나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8일부터 적용된다.

강 청장은 "개정 집시법에는 '유령집회'를 형사 처벌할 조항이 없지만 불법행위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또 이달 24일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가 문화제로 신고하고서 개최한 홀로그램 시위를 "집회적 성격이 있다"고 규정했다.

홀로그램 영상을 튼 것은 일반 집회·시위에서 피켓이나 플래카드를 든 것처럼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수단이라고 판단한다는 게 강 청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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