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 대상은 지난 6월 기준 등록된 총 6535개 사업체 중 장비 중복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등 등록정보에 오류가 확인된 4011건이다.
정비 기간 동안 해수부는 해당 사업체와 연락을 취해 등록정보를 최신화하고 최근 1년간 사업 수행 실적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업체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정비를 계기로 항만운송 사업 등록·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에는 무역항별로 개별 운영되던 등록 정보가 앞으로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통계 생성 등 관련 정책 수립, 집행 등에 이용할 예정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항만운송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체질 개선 기반을 마련하여 항만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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