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개명 신청하세요

  • -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 사업…6월 30일까지 신청·접수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석원)와 함께 법률사무소 ‘靑賢’(변호사 임상구, 천안)의 후원을 받아 ‘2016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 사업’을 펼친다.

 현재 도내에는 1만 4000여 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 중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개명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개명을 위해서는 성·본 창설허가를 받은 후 개명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지역 내 법률서비스 연계구조가 열악해 이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이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법률사무소 청현은 개명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복잡한 법원 업무까지 무료로 진행하며, 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올해부터 희망자에 한해 작명을 대행해준다.

 법률사무소 청현은 지난 2009년에 임상구 변호사의 고향인 청양군 내 결혼이민자 여성 7명에게 무료로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지원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2010년부터 도내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성·본 창설 및 개명 신청 구비서류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내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도 사회복지협의회(☎070-4099-567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 사업에는 도내 결혼이민자 여성 295명에게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신청해 다문화 가족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