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조창래)가 재난취약시기별 대상물 안전관리 실태 단속 등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해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소방안전 저해행위 5개 분야 사범에 대해 경력 대응에 나섰다.
소방서는 소방차량 출동방해와 출동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소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겨울철 1~2월 기간 특정소방대상물 30여개소 지도단속을 벌이고, 그 중 소방시설 폐쇄·차단 1건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1건을 적발했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건 초기부터 소방특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 서장은“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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