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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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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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 기간 도래에 따라, 설치 촉진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유춘희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기한 내 설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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