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낮은 비용으로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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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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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해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만 법원을 통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절차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기업의 수가 무려 1500건을 넘어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소중히 키워낸 기업의 경영을 더는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법원을 통해 법인파산 및 법인회생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그만큼 급증했다는 의미다.

국내외 악재들을 비롯해 기업들이 처한 침체된 시장의 현실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법인파산 신청의 증가추세는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예고되는 현실인 것이다.

법인파산의 절차는 기업이 당면한 재무상의 위기로 지급불능 및 부채의 초과상태에 놓여 경영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을 시,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효과적인 환가작업을 진행해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그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배당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퇴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한정된 자원을 재배분하는 기능에 그 의의와 목적을 둔 제도이다.

하지만, 법인파산의 제도가 기업의 채무자들과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기업의 정리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절차는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법원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진행되며, 이를 통해 법인의 채무청산을 포함한 다양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부담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기업의 대표자에게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혜안 기업법무센터의 명광재 변호사는 “지난 3월 31일 회계결산 신고기한을 맞아 법인사업주들의 관련 상담문의가 급증했다"며 "기업의 대표자라면 파산의 업무에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당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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