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모바일게임 피해 빈번... "아이템 결제 후 게임 서비스 종료"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모바일 게임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최근 1년 내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 본 이용자 300명을 설문한 결과, 모바일 게임 이용 중 아이템 할인행사를 하고 나서 게임 서비스 자체가 되지 않은 경험을 한 사람은 38.3%(11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할인행사 후 10일이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아 봤다는 이용자는 34.8%(40명)로 집계됐다. 이어 11∼20일 이내는 27.0%(31명), 21∼30일 이내 20.9%(24명), 31∼40일 이내 9.6%(11명), 41일 이상 경과 후 7.8%(9명) 순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게임서비스 종료를 경험해 본 115명 가운데 58.3%(67명)는 할인행사 기간에 실제 아이템을 구입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이 아이템 구입에 쓴 평균 금액은 8만900원이다. 10만원 미만이 74.0%(222명)로 가장 많았고, 10만∼30만원 미만 19.3%(58명), 30만원 이상이 6.7%(20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모바일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 게임사 10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은 서비스 종료 30일 전 홈페이지에만 안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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