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문자발송 업체 등 전국 26개 업체에 모두 1억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제19차 위원회에서 이런 조처를 의결했다. 해당 업체들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 통제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부실한 보안 조치가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1500만∼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관련기사 방통위, 통신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허용" #개인정보관리 부실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조치 허술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