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오물분쇄기 구입·사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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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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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제품 사용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져) 사용으로 인한 음식물 배출로 하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악취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불법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서 하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산품으로 분류돼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인 분쇄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80%이상은 회수되는 제품에 한해 환경부 고시에 의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돼 있으며, 인증제품의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기술인증·지원/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근 일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100% 분쇄 후 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와 불법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더욱더 주의가 요구된다. 또 등록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설치 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제품을 개·변조해서 설치 사용하면 안된다.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시 하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구입시에는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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