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립됐다. 감사·법률·회계·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5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무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만큼,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방통위 감사자문위원회가 방통위의 자체감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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