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거래소는 22일 한진해운의 주권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23분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한진해운의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 해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관련기사기업 司正·정치권 '협공'에 재계 '전전긍긍'한진해운·현대상선 “팔 건 다 팔았다”…총선 후 인력 구조조정 나서나 #거래정지 #자율협약 #한국거래소 #한진해운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