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27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례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 1월 26일 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인 한국카카오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에 해당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관련기사임종룡 금융위원장, 회사채 시장 안정화 나선다(종합) #금융위 #한국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