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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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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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가 5~6월까지 두 달간 금연대상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상습민원 대상인 PC방과 호프집 등 음식점, 복합건축물 계단,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 등이며,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결과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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