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감사관 정직 처분 받아들여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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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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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감사기구 수장 임용 불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대해 채용계약을 해지했다.

서울교육청은 29일 감사관에 대한 징계위의 정직 1개월 의결을 인사위에 통보하고 이를 조희연 교육감이 받아들여 채용계약 해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감사관은 공무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감사 기구의 장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호 및 제 6호, 제 15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이 확정돼 이날로 채용계약이 해지됐다.

해당 감사관의 정칙 처분은 감사원 조사 결과 감사 중에 감사 사실을 공개하고 음주 상태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기구의 장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감사관은 성추행 사실이 불거진 고교 감사 당시 음주 감사 논란이 일자 비리 세력의 음모라며 반발하기도 했었다.

서울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감사관은 소청심사위에 이견을 제출하고 이후 행정소송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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