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 방치한 목사와 계모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 구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부친 A씨와 계모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중생의 부친이자 목사인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계모 B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17일 집 거실에서 중학생인 딸 C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들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을 폭행했으며,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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