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약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 산후도우미 업체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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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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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위약금 20%→10%로 낮아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산모들이 예약한 뒤 변경을 위해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던 산후도우미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산후도우미 업체 15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후도우미업은 아기를 낳은 가정에 도우미를 보내 세탁·청소 등 가사를 돕거나 신생아를 돌보도록 하는 사업이다.

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위드맘케어 등 산후도우미 업체들은 고객 변심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요금의 약 20% 정도인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산후도우미 이용요금은 보통 2주일에 80만원 정도인데, 예약을 취소하면 16만∼17만원을 위약금으로 떼었다.

공정위는 이용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면서 업체들이 이용요금의 10%만 공제하도록 했다.

고객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위약금을 받으면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위약금을 주지 않는 조항도 고쳤다. 계약 당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폐업 등의 문제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고객에게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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