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실시

  • 민원내방 횟수 · 처리기간 단축해 맞춤형 행정서비스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 성북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편의를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민원내방 횟수 및 처리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구청을 내방해 개설등록 가능여부 상담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5~7일 정도가 소요되는 개설 가능여부 심사를 거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민원인은 방문 없이 개설등록 사전예약을 하면 1회 방문으로 개설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성북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고 구청에서는 기존업소 폐업 및 당일 개설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를 사전 방지해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를 조성하고 구민 재산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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