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잘 알고 시술 받으세요"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바른 레이저 시술법과 부작용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서에 실린 내용은 의료용 레이저 정의, 올바른 시술 방법과 주의사항, 시술 후 부작용, 레이저 관련 잘못된 상식 등이다.

이번 안내서는 의료용 레이저 생산 실적 증가와 함께 관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지난 2013년 870억원 수준이던 생산실적은 지난해 1112억원으로 28%가량 늘어났다.

책자 발간에는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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