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납 낚시도구 제조·유통한 60대 입건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11일 납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낚시도구를 제조 유통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업체 대표 A씨(66)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금속 납 용출량 허용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불법 중금속 순납 낚싯봉 제품 약 550만개(시가 약 1억 5000만원)를 제조·수입·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대형 온라인 쇼핑몰, 낚싯방 등을 통해 다수 업체의 불법 순납 낚싯봉 제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첩보를 입수, 이들은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같은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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