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11일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이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주초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관련기사SKT, 미국 공시 논란 뒤 '국내 공시 정정'동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키스톤PE 유력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