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앞두고 불법 레이저시술에 현혹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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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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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여름철 제모나 피부 관리 등으로 피부레이저 시술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시술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피부과학회가 전국 20~59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피부레이저에 대한 인식 실태 및 치료 현황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피부레이저 시술을 받아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49.8%였다. 그중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서 피부레이저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경우는 41.7%에 달했다.

또 피부 시술 전 시술자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확인한다는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8% 수준으로 드러났다.

대한피부과학회는 피부과가 아닌 곳에서 피부레이저 치료 등을 받을 때 피부에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부레이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피부과 병·의원보다 피부관리실이 약 2배, 한의원은 4배가량 높았다.

특히 병원을 방문할 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광고와 극단적인 시술 전후 비교 사진 등에 쉽게 현혹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들이 피부레이저 치료 결정 때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치료 효과'와 '가격'이 각각 34.9%와 26.4%로 1, 2위를 차지했으며 안전성은 22.9%로 3위에 그쳤다.

가장 중요한 피부레이저 시술기관 내 전문의 확인 여부는 15.6%로 4위에 머물렀다. 이는 시술자 실력보다 레이저 기기 성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레이저 기기 성능이 시술자 실력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미우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레이저 시술 전 치료에 대한 안전성을 간과하는 등의 안일한 자세는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전문 기관이 아닌 곳에서 피부암을 단순한 점이나 검버섯 등으로 간과하는 경우도 있어 조기 진단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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