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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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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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오는 27일까지 ‘2016년도 2/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접수를 받는다.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이다.

지정 절차는 생활민원과 식품위생 팀이나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업소 지정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 최종 지정되게 된다.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2년간 지도점검 유예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지정 사업은 좋은식단 실천 및 위생적인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해당 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생활민원과 식품위생팀(031-8082-5293) 또는 양주시외식업지부(031-858-7070)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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