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전주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전주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시민에 대한 노후생활 설계 교육, ▲안정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주택연금제도의 홍보, ▲전주시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해 상호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후생활 설계교육과 주택연금제도의 홍보에 양 기관이 협력하여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공사관계자는 “이 협약은 정부3.0 추진과제 중 하나로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전주시의 행정력과 공사의 주택금융 분야 노하우를 활용해 전주시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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