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어 "행정입원 전 72시간 동안 응급입원도 가능하다"며 "사실상 사문화한 조항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도 이를 추진하는 데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술에 취해 남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이들은 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두고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보건법 역시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되는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이 발견하면 지자체장에게 해당 인물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행정입원과 관련,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선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한 사람이 치료 중단 후 증상이 심해져 범죄를 일으키는 일을 막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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