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가 지난 23~25일 672개 분회의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료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9368명 중 7816명이 참여해 7571표(96.9%)의 반대가 나왔다.
찬성은 220표(2.8%), 무효는 25표(0.3%)다.
노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투표에서 사측의 불법적인 개별 동의서 징구는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 강요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조합원들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일방적으로 의결된 성과연봉제 도입안에 대한 무효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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