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뉴질랜드가 현지 수역에서 자국 선박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자,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박이 법 발효 이후에도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협의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 보유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뉴질랜드의 해기사면허와 같은 것으로 인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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