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석래 효성 회장 조세회피 확인…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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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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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30일 금융감독원은 효성그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석래 회장이 차명 거래로 매매 차익을 남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해외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효성이 1999∼2000년 발행한 BW 28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47억원에 되팔았다. 19억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금감원은 조 회장이 이 과정에서 지분 보고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위반 비율이 1.36%로 낮고, 구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3년)가 2009년 완성됐다"며 "업무 규정상 금융감독원장의 경고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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