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對 경영계, 최저임금 1만원 협상…'최저임금제도'는 무엇?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03 11: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저임금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관련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대다수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들어 생계비 책정을 가구생계비로 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경영계는 현재 구조조정 등 어려운 기업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이 잘 운용되지 않았다. 70년대 중반부터는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왔지만 저임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80년대 이후, '최저임금법'은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면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86년 12월에 제정 및 공포되었고, 1988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88년 이후로 최저임금액은 최소 2.7%에서 최대 18%의 변동폭을 보이며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최저임금액은 6,030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