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인천형 어린이집이 선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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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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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6.17. 구 통해 시범 사업자 신청 받아 시 심사단 심사 거쳐 최종 10개소 선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만의 특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인천형 어린이집이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선을 보인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 사업에 참여할 어린이집을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현재 인천지역 보육의 민간 의존율은 89.3%이며, 전체 어린이집 중 53.4%가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이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소규모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 99.2%가 만 0세에서 만 2세의 영아임을 착안해 영아시기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영아 안심 보육서비스를 특화한 어린이집이다.

시는 우선 만 0세에서 만 1세 영아를 대상으로 8월부터 시범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영아반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만 0세반은 1대3에서 1대2로, 1세반은 1대5에서 1대4로 낮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열악한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시는 인천 전 지역에 균형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별 1~2개소씩 인천형 어린이집 물량을 배정해 시범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 사업자 신청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충족율 70% 이상, 현원 11인 이상, 평가인증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이다.

신청 마감일 현재 2명 이하의 만 0세반을 2개반 이상 운영하거나, 2명 이하의 만 0세반과 4명 이하의 만 1세반을 합쳐 2개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신청서는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및 각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해당 지역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보육정책과(440-2892)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차로 구에서 선정 요건 점수표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해 조사한 후 후보 어린이집을 선정해 시로 추천하면 시에서는 구에서 제출한 조사 결과와 보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 사업자 10개소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영아반 담임교사 1명의 인건비를 월 162만원씩 지원하며, 어린이집에서는 만 0세~1세 영아반 2개반 이상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준에 맞게 낮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1년간의 시범 사업을 통해 운영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인천의 보육 특성에 맞는 공보육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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