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가치 확산과 취약가정 지원 강화'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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