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5개 시장·군수들로 구성된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번 성명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은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고권을 침해하고 중앙 정부의 뜻대로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관할구역 및 그 경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요소로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율조정 의지에 따라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을 행정자치부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및 여야 4당에 보내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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