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검찰이 뇌물을 요구한 전북 순창군 소속 6급 공무원 A(50)씨를 긴급체포했다. 9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뇌물 요구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 공무원도 연관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관련기사배출가스 조작 의혹 '폭스바겐' 미인증 배기부품 사용 추가로 드러나 #검찰 #공무원 #뇌물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