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이 10일 서해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펼쳤다. 고속단정(RIB) 4척과 24명으로 편성된 민정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 지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10여척 퇴거에 나섰다. 관련기사해수부, 심야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동해해경, 대게 금어기 기간 불법조업 특별단속 시행 #불법조업 #정부 #중국어선 #해군 #해병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