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법원“6명 남자와 성관계 13세 소녀,피해자 아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사진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13세 소녀 은비(가명)가 가출 후 6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지만 가해 남성들은 성폭행 무혐의 판결을 받아 매우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은비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해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가해 남성들에게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 법원은 은비 측에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다른 법원은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성매수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로 평가된다거나 어떠한 관계를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소장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이 판결에 대해 “(성매수남의)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피의자인 거에요. 피해자가 아닙니다”라고 비판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