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아내 죽이고 6세 딸에 흉기 휘둘러… 50대 중학교 교사 영장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50대 중학교 교사가 부부싸움을 벌인 뒤 아내를 살해하고, 6살 난 딸까지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이모씨(53·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 20분께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아내(48·주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잠에서 깨어난 딸(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 등을 다치게 했다.

이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와 딸을 칼로 찔러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급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중학교 교사인 이씨는 자동차 관련 취미활동으로 거액의 빚까지 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과 처가에서 약 1억3000만원의 빚을 얻어 범행 당일에도 채무문제로 심한 부부싸움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아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 중"이라며 "이씨의 딸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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