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너지공기업 상장시 패스트트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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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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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에너지 공기업은 상장시 일반 기업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밟아 신속히 처리된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상장추진 계획 발표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상장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상장심사 간소화(패스트트랙)를 적용,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상장 추진 대상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5곳과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8곳이다.

패스트트랙은 자기자본 4000억원, 매출액 7000억원(3년 평균 5000억원), 이익액 300억원(3년 합계 600억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기업이 신속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심사 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단축하고 사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거래소 측은 상장추진 대상 8개 회사 중 발전 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6곳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상장 설명회와 개별 상장 컨설팅을 통해 상장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에너지 공기업의 상장 추진이 공공기관의 자본확충과 재무구조 개선, 주주의 경영체계 감시에 따른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에너지 신산업 및 발전설비 투자 여력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우량 공기업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최근 5년간 정체된 박스권을 탈피하는 새로운 활력소가 돼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열기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순환 체계가 강화돼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상장한 공기업은 포스코, 한전, 기업은행, KT, KT&G 등 총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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