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 도박중독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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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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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에서 (왼쪽부터) 전수미 경기북부센터장, 송후림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전영민 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재활부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명지병원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서남의대 명지병원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도박중독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명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박문제관리센터의 도박중독 회원에게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환자 1명당 1년간 최대 80만원이 제공되며, 약제비와 검사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형수 원장은 "도박중독은 알코올중독·불안장애 등의 정신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환자들의 빠른 치유와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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