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박효신 '강제집행면탈죄' 유죄…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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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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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법원이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에 대해 원심인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결국 유죄를 받은 박효신은 벌금 200만원 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집행면탈'은 뭘까요? 강제집행 대상이 된 재물의 소유자(채무자)가 ①자신의 재산을 숨긴다 ②허위매매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놓는다 ③없던 채무를 허위로 만들어 이 채무를 갚는다며 재산을 쓴다 ④고의로 재산을 파손해 그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하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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