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내부비리에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유사 비리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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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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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계기로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는 등 유사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5월 정성립 사장 취임 이후 감사 기능 강화에 나서 종전 19명이었던 감사실 직원을 24명으로 늘렸다고 16일 밝혔다.

증원된 감사실 직원들은 물품구입 부서를 비롯해 거래가 오가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주 대상으로 상시 감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대우조선 측은 덧붙였다.

대우조선 측은 8년간 180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임모(46) 전 차장 사례는 강화된 감사시스템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은 금품수수·횡령·이권개입 및 부정청탁 등 3대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규에 따라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우조선은 최근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 법을 반영한 윤리규범 실천지침 개정안을 확정, 전 직원에게 회람시키고 철처히 준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14일 임 전 차장과 그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문구류 납품업자 백모(34)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임 전 차장의 도피를 도운 내연녀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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