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양섭 부장판사)는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최모(29)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해 변명 내용을 미리 계획하고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내역을 추적할 수 없도록 관련 앱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가상 화폐 비트코인으로 대마 28.8g를 구입한 뒤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하려다 적발됐다.
최씨는 과거 아이돌그룹에 소속됐다가 탈퇴한 이후 지금은 솔로로 활동하면서 여러 장의 앨범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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