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이 간호사의 실수로 숨진 가운데, 간호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사고 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A씨는 수술을 받고 온 육군 B(20) 일병에게 주사를 놨는데,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B 일병은 점심을 먹고 병실에 온 누나에 의해 발견됐지만, 의식불명이 된지 한달이 지난 4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문제는 해당 병원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치약품함에서 베카론 3병을 빼내고, 고위 험약물 위치고 변경했다.
당시 간호기록지에 A씨는 투약 후 5분가량 B일병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A씨에게 주사를 맞은 B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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