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시장 일정 제출 요구 불법 침해·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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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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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과거 90일치 시장의 일정 제출을 요구한 행정자치부에 명백한 불법침해이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자치정부이고, 위법여부는 몰라도 타당성 여부는 민선의회의 감시사항이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제도”라면서 “100만 민선시장의 과거 3년치 일정 제출 강요는 자치권 침해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제출을 계속 강요한다면 직권남용으로 행자부장관과 감사팀을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민선시장을 과거 행자부에서 임용한 관선시장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라면서 시장의 업무추진 집행비가 어떤 법령에 위반한 건지 등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행자부가 자치탄압부가 아니라면 감사팀 문책과 장관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71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감사할 수 있다. 단,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하기 전 해당 업무처리의 법령위반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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